매일신문

다시 가라앉은 세월호法…민생법안 또 무산 위기

양당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는가 싶더니 다시 파행정국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여야 합의를 통해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특별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경색됐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무성 당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경제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 다수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넘기면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18일부터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개최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는 ▷특별검사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 의결, 처리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재협상'이라 부르고 있는 합의 변경을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소득 없이 끝난 주례회동에 이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다"고 겨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여야가 모두 절대적 만족이 아니라 '균형적 불만족'을 취해야 이 정국이 풀릴 수 있다. 유가족이 단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상황이 막혀 있어 야당이 비판받을 것을 감수하고 (7일 합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런 입장을 단칼에 잘랐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당혹스럽다. (여야 합의라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인데"라고 했다.

세월호법 처리가 멈추면서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채택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데 대해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13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개정안, 관광진흥법 등 19개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등 세월호 후속대책 법안의 처리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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