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관 2명 숨진 가스폭발사고 종업원 5년 징역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2일, 순찰 경찰관 2명이 숨졌던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스업체 종업원 A(3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허가 없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B(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들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의 한 가스배달업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0여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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