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3일 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A(72) 씨와 이 농협 간부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 내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가로채고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C(53) 씨와 C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D(4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경상북도가 추진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딸기를 급속으로 냉각하는 새 기계를 구입한다고 신청,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받아 이를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도 2012년 4월 경북도가 시행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상당의 새로운 딸기 급속 냉각 장치를 구입한다고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 20년 이상 된 헌 기계를 설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북도의 2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신청서만 제출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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