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12 신고센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 "여기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고는 '뚝. 뚜뚜뚜…' 이렇게 되면 전화받은 경찰관은 '뚜뚜뚜' 소리와 함께 뭔가 '뚝' 끊긴 황당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정확한 신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걸려온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다급한 상황에서 112에 신고하기 마련이므로 112 신고를 경찰관이 알아듣기 좋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말처럼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경찰관이 신고전화를 받으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물으면 "아, 뭘 자꾸 꼬치꼬치 물어요! 빨리 출동이나 해 주세요!"라고 경찰관을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신고자는 경찰관이 위치를 물으면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와야 할 것 아니요! 대한민국 경찰이 내 위치 하나 못 찾습니까?"라면서 대답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경찰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시험 삼아 신고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만약 그런 식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해서 112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간단하게나마 필수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간혹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경찰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몇 가지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기지국을 확인하더라도 반경이 넓어 실제로 정확한 위치를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112 신고를 '잘'해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출동경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정확한 위치'와 '사건의 종류'다. 사건 발생 위치를 알 수 없으면 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정보는 112 신고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정보다. 구 주소든 도로명 주소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면 가장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동 ○○아파트' 또는 '△△동 ○○마트'와 같이 아파트'상가 등의 명칭을 알려 주어도 된다. 또한 집이나 상가의 유선전화번호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교외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전봇대에 있는 일련번호로도 위치 검색이 가능하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중앙분리대에 적힌 숫자(㎞)와 상'하행선 여부를 알려주면 빨리 출동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그리고 사건의 종류도 중요한 정보이다. 강도인지, 절도인지, 재난사고인지, 교통사고인지 등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나 인원, 출동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이라면 관할 순찰차와 형사들이 출동하여 범인을 추격'검거하겠지만,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이 재난 사고의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경찰부대, 경찰헬기 등이 출동하여 구조를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만약을 대비해서, 평소 휴대전화에 GPS와 와이파이를 켜 두자.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신고자의 요청과 관련 법령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면 대개는 그 휴대전화와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이 어디인지 정도만 알 수가 있다. 문제는 하나의 기지국에서 소화하는 범위가 반경 1㎞ 이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건물도 많고 인구의 밀도가 높아 실제로 신고자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휴대전화 GPS와 와이파이를 켜 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GPS 신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경우에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신고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실제로 112 종합상황실에 '고속버스 안인데요, 옆자리 아저씨가 자꾸 다리를 만져요' '지금 모르는 형들이 강제로 차에 태워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아 범인을 검거하거나, 안전함을 확인한 사례가 많다. 용의자와 함께 있다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검거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와 간단한 사건내용을 보내주는 것은 필수이며, 경찰관과 문자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벨소리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 두어야 한다. 112 신고 문자메시지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대식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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