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격·행군 무릎 부상 국가 유공자에 해당"

군대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무릎을 다친 예비역 장병 A(24) 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원고는 입대 전 양쪽 무릎과 관련해 특별한 이상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군 복무 중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군 복무 중 작업과 교육훈련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무리와 충격이 가해져 발병한 것으로 보여 원고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면서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2011년 4월 입대해 지난해 1월 만기 전역한 A씨는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등으로 무릎 부상이 발생했다"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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