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북대 총장 선거는 현 규정에 따라 치러야

경북대학교가 현 총장의 임기를 불과 보름 남겨둔 상황에서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을 바꾸려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난 6월 26일 치러진 차기 총장 선거가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다 본부와 총장후보자 교수회 등 3자가 가까스로 재선정에 합의한 터다. 규정을 바꿔 재선거를 치르자는 경북대 본부의 입장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만 키울 따름이다.

경북대 본부는 11일 학교 홈페이지에 '경북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본부는 이 공고에서 '총장임용 후보자의 선정 결과 무효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규정을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교수평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자, 현실적으로 마지막 남은 권한인 '선관위 구성권'마저 총장이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또 지난 차기 총장 선거가 말썽을 빚은 것은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개정안 공고는 선거 절차를 완전히 다시 진행하는 재선거와 달리 기존의 총장 후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치른다는 본부와 총장 후보자, 교수회 등 3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번 개정안이 총장 연임금지 규정 삭제와 외부위원 추천 기관에 대한 내용 등에서 3자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발은 이유가 있다. 경북대 본부가 선거 규정 개정을 서두를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3자가 재선거가 아니라 기존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에 합의한 만큼 현재 규정에 따라, 23일로 예정된 선거를 잘 치르면 된다. 규정 개정은 일단 현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른 후 차기 총장이 시간을 갖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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