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갇혀 국회가 '올스톱'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인 '분리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의 장기 대치로 인해 국감 시작(1차 국감 26일) 전 관련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감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 초 여야는 올해 국감은 예년과 달리 8월(8월 26일~9월 4일)과 10월(10월 1~10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의 국감을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하면서 두 번으로 분리해서 국감을 치르자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일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규칙 안이 통과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최종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국감 시작일인 26일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분리 국감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18일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세월호 특별법으로 대치 중인 여야 상황을 보면 이날 본회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도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돼야 국감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추석 이전에도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올해 첫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9월 1일이면 자동적으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그전까지 분리 국감을 위한 관련 조항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예년 형식으로 국감이 치러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사상 첫 분리 국감은 물론 세월호 피해자들까지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장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같은 세월호 후속 조치 법안들이 국회 공전(空轉)으로 인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애초 이 법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돼 처리가 연기됐다. 특별법이 7월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이 9월 수시모집 중에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 법안 처리 이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 후속 절차에 약 보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