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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당, 김기춘 실장 증인채택 못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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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월호특별법'에 발이 묶여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경제 회생과 민생, 그리고 국가 개조와 정부 혁신을 위한 각종 법안도 국회 서고에서 잠자고 있다. 국가와 국민이 처한 현실은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데 이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파업 중이다. 이런 비정상의 책임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마땅히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국회 비정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 교착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은 어떻게 하든 야당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그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의 파기를 빌미로 새정치연합을 몰아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 새누리당이 조금만 양보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채택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을 누가 믿겠으며 설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해서 청와대가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김 실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와 함께 특검추천권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전부 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7인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에서 국회 몫인 4명 중 2명인 야당 몫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수당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어쨌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야 '세월호특별법 정국'은 풀릴 수 있다. 이제는 여당이 양보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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