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합의 전,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던 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엄포는 입법활동이 주 임무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한 벌칙을 주며,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좌절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법안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법을 만들라고 혈세를 내는데 우리 국회는 세비만 챙겼지 스스로 존재 이유에 합당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해결책을 내어놓지 않은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작동되고 있는 19대 국회는 비정상적인 국회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어떤 당이라도 의석수의 3분의 1인 90석만 넘긴 채 입법 활동을 마비시키기로 작정한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또 현실법을 무시하고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내놓지 않으며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을 막고 있다. 지난 5월 2일 이후 8월 16일 현재까지 107일 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으면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도 처벌받도록 한 김영란법은 물론 부정축재한 돈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유병언법,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겨우 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할 19개 경제관련 법안도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
여야 쟁점거리도 아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국가재정법,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운 야당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면서도 일부 의원들은 입법을 대가로 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돈 로비를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는 비정상적인 활동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무려 107일간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은 채 국회의원은 110억 원, 한 사람당 입법활동비를 포함해서 매달 1천100만 원씩 세비를 타가고 있다. 놀면서 국민 주머니나 털어가는 모양새다. 국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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