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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사…자진 신고땐 과태료 감경

대구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잡아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5일간 사실조사를 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23일까지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 대상은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로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전출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에 대한 신고, 거주불명등록자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감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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