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행정 규제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해 의결함에 따라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지금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관리 강화 ▷연관 규제 통합관리 ▷규제적용 여부 신속 회신 및 탄력 적용 ▷소상공인 등 규제의 차등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남는 비용은 적립해 추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특히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행정예고와 법제처 검토를 의무화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를 명시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규제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 분야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고, 3개월 이내에 존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특히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법정화해 중요규제 및 의원입법규제는 일정기간 시행 후 그 결과를 사후평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 적용하는 안도 담았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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