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집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지난해는 204건, 올해는 7월 말 현재 119건의 신체검사 등급 이의 제기가 있었다. 재심사로 등급이 바뀐 것은 지난해 25건, 올해 21건이었다. 이렇게 이의 제기가 많은 것은 질병이나 장애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화상은 부위가 10% 이상이면 4급, 30% 이상이면 5급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상처 부위는 정확한 수치화가 어려워 대개 군의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문제는 이 등급이 현역 입대, 보충역, 또는 질병에 따른 징집 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검 대상자나 부모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군의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도 민원 발생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신체검사 기준은 국방부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다. 또, 병무청은 신체검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 제기 때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재검이나 군의관과 외부 의료진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정하기도 한다.
신체검사는 국방의무 수행을 전제로 한 정부의 중요 업무다. 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특히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 문제는 과거부터 많은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신이 많다. 병무청은 그동안 징집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다양한 이의 제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투명한 신체검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각종 질병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군의관의 재량이 많으면 이에 불복하는 사례를 줄이기 어렵다. 온갖 질병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전국 어느 징병 검사장에서도 같은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징병 검사장에는 분야에 따른 다양한 전문의 군의관을 배치하거나 민간 병원의 전문의를 위촉해 운용하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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