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신청자 부족으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가 신청자에게 철거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상자 중엔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새 지붕 설치비 부담으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내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에 편성된 사업비는 모두 5억7천600만원(슬레이트 기준 면적 159㎡, 1가구당 288만원)으로 국비 2억8천800만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1억4천40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로 사업 시행 3년째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가구는 고작 7.2%(400가구)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를 신청한 곳은 대상 5천513가구 가운데 789가구(14.3%)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곳도 318가구(5.7%)나 된다.
이처럼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새 지붕 설치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의 주민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까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신청한 가구 중 사회 취약계층이 428가구(기초생활 수급대상 111가구'차상위계층 317가구)로 총 신청자의 40%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철거업체가 사업 신청 가구의 슬레이트 면적을 측정한 뒤 비용을 산출해 지자체에 알리면 지자체가 철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비용은 가구주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이 추가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릴 것을 염려해 지자체와 철거업체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이들에게 새 지붕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안 돼 지붕 설치비를 지원받는 대상인지를 몰라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
북구 대현동 한 주민은 "지붕 철거 후 지붕 개량비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용을 알아보니 수백만원이 들어 신청을 포기했다"고 했다.
차상위계층인 북구 복현동 김모(74) 씨는 "반찬 값 구하기도 빠듯한데 지붕을 새로 설치할 돈이 어디 있겠느냐"며 "새 지붕은 예산이 남으면 설치해 준다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와 새 지붕 설치를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보조금이 남아돌아 추가 지원자를 모으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사업을 신청한 가구의 지붕을 철거하고 남은 예산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유해물질 철거에 초점을 맞춘 만큼 새 지붕 설치 비용까지 모두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환경부 방침에 따라 기존 신청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철거하고 나서도 지방비가 남으면 빈곤층 가구의 새 지붕 설치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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