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감시해야 할 경찰관이, 전직 군의원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영덕에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경찰관 L씨의 농가창고가 '호화 별장'이라는 의혹(본지 7월 30일 자 4면 등 보도)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보도 후 영덕군 병곡면사무소가 조사한 결과, 경찰관 L씨는 영덕 병곡면 덕천리 절대농지에 배우자 이름으로 농가창고 허가를 받은 뒤 마당을 성토해 석등'조명등을 설치하고 소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조성했으며 창고에 보일러와 부엌'화장실'방'마루 등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L씨는 허가받은 창고부지 외에 별도 방을 만든 컨테이너 건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으며 자신의 농지 인근 도로부지를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성토해 직경 1~2m짜리 정원석 수십여 개도 무단으로 쌓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은 농가창고와 정원'도로부지 무단점용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성주군의회 A 전 의원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뒤 임야를 토사로 덮어버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로 구조물까지 훼손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 임야(5천954㎡)를 성주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벌목한 뒤 토사를 가져와 덮어버렸다.
특히 A씨는 이 일대 부지를 토사로 매립하면서 공사현장으로 진'출입하기 위해 지방도 905호선의 도로 방호벽 2곳을 무단으로 훼손, 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불법 매립한 임야 현장 200여m 아래에는 5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나무가 사라지고 흙바닥이 되면서 비만 오면 흙탕물과 토사 등이 흘러내려 피해를 입고 있다. 불법 매립한 임야 공사 현장 비탈면은 폭우가 내릴 경우 붕괴 위험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남편이 임야를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