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김천부항댐을 만들면서 사유지에 도로를 낸 뒤 땅 주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보상계획을 통지했다. 수자원공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땅 주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성 김씨 문절공파원모재종중 종손인 김기대(71) 씨는 종중 명의로 된 김천 부항면 유촌리 산65-5번지 야산이 도로에 무단편입된 것을 지난해 이맘때 알게 됐다. 통보를 받아서 안 것도 아니고 지난해 8월 16일 자비를 들여 의뢰한 측량을 통해서였다.
김 씨는 부항댐 이설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에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다. 김 씨의 요구에도 수자원공사는 1년여 간 특별한 대응이 없었다. 김 씨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수자원공사는 부항댐 준공을 불과 두세 달 남겨둔 지난달 23일에야 일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했다.
문제의 도로는 지방도 903호선으로 부항댐 건설과 함께 수몰지에 위치한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새 도로를 내게 됐다.
수자원공사가 뒤늦게 공고한 편입 토지는 모두 7필지로 3천287㎡에 달한다. 대부분이 김 씨의 경우처럼 사유지가 편입되거나 당초 보상계획에 누락됐던 토지들이다.
이처럼 때늦은 토지보상공고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설 도로를 만들면서 측량이 잘못돼 일부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 같다"며 "수천'수만 필지를 수용하는 등 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일부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이설도로는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준공처리를 위해 김 씨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부터 지적공사를 통해 측량을 진행해 왔다"며 "사업시행 도중 김 씨 문중 땅처럼 설계와 달리 시공된 사유지에 대해 준공을 앞두고 보상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이런 해명에도 사전 통보 한 번 받지 못한 채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아야 하는 땅주인들은 수자원공사의 뒷북 행정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김 씨는 "남의 땅에 도로를 내고도 수자원공사는 아직 잘못됐다는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 내 땅을 도로가 침범했다는 것도 내가 직접 측량을 해서 겨우 알았다. 문제가 있다고 하자 편입해서 보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게 전부다"며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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