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왜관읍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린 것(본지 18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불안감을 느낀 아파트 수요자들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칠곡군에는 아파트 공사가 10년 넘게 중단된 흉물현장이 아직도 2곳(517가구 규모)이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군민이 있는 등 아파트 분양 피해에 대한 '경험'이 많아 군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칠곡군 왜관읍에서는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조치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는 A사를 비롯해 3곳의 업체가 모두 1천124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A사는 주택조합을 구성해 삼부쇼핑 인근에 21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부산업체인 B사는 왜관중학교 앞에 607가구를 짓기 위해 칠곡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냈다. 또 대구업체인 C사는 석전리 한빛아파트 옆에 299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3만4천304명인 왜관읍에 이처럼 갑자기 아파트 공급이 몰리는 것은 2007년 207가구 이원리버빌 아파트 입주 이후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밝힌 3개 업체가 지명도가 낮은 중소 건설회사인데다 사업을 먼저 시작한 A사가 조합원 모집을 가장해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분양승인도 없이 실질적 아파트 분양을 하다 고발되면서 아파트 분양 피해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게다가 B사의 사업계획 경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및 공공하수도시설 계획, 학생수용 방안, 국'공유지 용도 폐지, 철도용지 폐지 및 철도소음 저감대책 마련 등 보완책을 만들어와야 한다는 처분이 내려져 사업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C사에는 적절한 교통소통 대책과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보완 지시가 떨어졌다.
주민 최모(45'왜관읍) 씨는 "빌라에 살다 이번에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기에 기쁜 마음으로 A사 견본주택을 찾았는데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칠곡군에 또다시 부도 아파트 공사현장이 생겨나지 않도록 칠곡군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영 칠곡군 건축디자인과장은 "아파트 품귀가 심각한 왜관읍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건축법이나 주택법 위반 등 주민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은 물론 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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