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車보험 할증 기준, 사고 크기→건수

2018년부터 새 제도 시행…사고 3회땐 3등급 뛰어 무사고 기간은 1년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이 25년 만에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산정 등급 기준이 한 번에 최대 4등급까지 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첫 사고의 피해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1등급, 50만원을 초과하면 2등급이 오르고, 2회 이후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3등급씩 할증된다.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과거와 달리, 최근 물적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사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고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는 할증의 상한선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 최대 9등급까지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보험 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 10%에 해당하는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른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평균 2.6% 떨어진다. 평균 보험료인 64만원 기준으로 만 6천600원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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