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정부법무공단은 21일 경북도청에서 법률자문 및 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투자유치, FTA 등 행정 환경의 다변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법률적 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급증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이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업무와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법률 자문 과정에서도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체결로 도는 전국적 또는 집단소송 등에 대한 일원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형 소송의 체계적 수행을 통해 재정을 아낄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직 법관 및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몸담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법무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고문 지원을 받게 됐다"며 "행정의 합법성 확보를 통해 경북도가 제공하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300만 도민이 향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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