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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복수정답 인정 소송'관련 대구시의회, 교육청 방문 대책 주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21일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21일 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21일 '대구 여고생 중간고사 복수정답 인정 소송'과 관련, 시교육청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본지 21일 자 4면 참조)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한 성적 재처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상당수 학생들의 등급 변경이 예상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우려된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015학년도 대입전형자료 마감일이 8월 말로 다가온 만큼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앞으로 교육청에서 (학업성적 처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고사 문항의 질 제고를 위한 교과별 직무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교권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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