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향판' 제도 사라진다…한곳서 7년 이상 근무 못해

대법원 내년 인사부터 적용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물의를 빚었던 지역법관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법원은 21일 "현행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정기인사부터 실시한다"면서 "지역법관제 폐지로 인한 잦은 전보인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모든 법관에 대해 경향(京鄕) 교류 전보인사를 실시하지만, 지방 특정 권역 내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는 법관은 정기인사에서 희망을 받아 계속 근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역 내 계속 근무 허용 여부는 권역별 인력 수급 사정, 해당 법관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법관 인력 수급 사정이 허용되는 한 해당 법관의 희망을 존중할 계획이다.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은 7년을 원칙으로 한다. 상한에 이른 경우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전보돼 2년간 근무해야 한다. 동일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권역 내에서 본'지원 교류를 해야 한다. 지방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에 보임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지역법관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전체 법관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역법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쳤다.

대법원은 2015년도 정기인사희망원 제출 이전에 현 지역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현 권역 내 계속 근무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 기준에 따라 전보 순위를 결정해 전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 지역법관 중에서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은 내년 정기인사부터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안은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되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지역법관제도=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지역법관 허가를 받으면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보장되고 10년이 경과한 후 지역법관 철회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다른 권역으로 전보되지 않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