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채무자를 협박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6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A(48)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6일 울산에서 한 채무자에게 빌린 돈 9천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34)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부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대부업의 경우 연 34.9%)을 훨씬 초과한 6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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