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 뇌물수수 의성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2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청 공무원 B(48)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급공사 수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씨는 2010년 12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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