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C(5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와 친밀해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교직원 회식에서 같은 학교 교사 B(48) 씨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어깨와 가슴이 맞닿는 부위를 움켜잡으며 "술 한잔 더 하러 가자"면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