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도규제·방음벽 확대·완충녹지 확보… '소음↓' 팔걷은 정부

정부는 2006년부터 '생활소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2010년까지 1차 종합대책에 이어 2015년까지 2차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소음의 주원인은 자동차의 엔진 소리와 타이어 마찰음, 배기소리 등 도로의 교통 소음이다. 교통 소음은 속도와 차량 하중 등 주행 상태에 따라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도로소음 대책은 크게 발생원과 도로구조, 도로변 등으로 나뉜다. 발생원 대책에는 ▷배출기준 강화 ▷엔진과 타이어 개선 ▷속도규제 ▷특정시간대와 특정도로 대형차 규제 ▷과적과 정비불량 차 단속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이 있다.

도로구조 개선에는 ▷방음터널 지침 마련 ▷방음벽 확대 설치 ▷저소음 포장도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대로변 대책에는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과 도로 사이에 10~20m의 완충녹지를 확보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방음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이 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에 따라 소음 영향이 다르므로 건축물의 위치선정 때도 도로 소음을 고려하는 방안도 있다.

소음지도 작성도 주요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소음지도 입력조건(도로지점별 속도 등)을 확보하고 국내에 맞는 예측모델을 표준화하고 있다. 또 인구기준으로 도시별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소음지도 작성에 참여할 인력을 확보하고자 세미나와 지방순회설명회,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나아가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소음에 노출된 도시와 인구, 경제성 등의 연구를 위해 소음지도 작성을 2007년 1월부터 회원국에 의무화했다.

대구에서는 영남대 도시공학과 김갑수 교수가 2012년 '대구시 도시환경소음의 문제점과 줄이기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로소음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구 내 100개 지점의 도로 교통소음을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준보다 10㏈ 이상 높은 곳도 주간에 4곳, 야간에 13곳이나 됐다. 김 교수는 "도로소음 줄이기에는 방음벽이나 방음둑의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효과가 건물 1~5층에 한정돼 있고 도시미관상 적절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로가 먼저 건설된 후 공동주택 등이 조성될 때 소음을 차단하려면 이중창을 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도로 교통소음이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평균속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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