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25일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수술을 맡긴 정형외과 의사 최모(35) 씨와 수술을 한 판매업자 정모(35) 씨를 구속했다. 또 의사면허증을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한 최 씨의 부인 박모(42) 씨와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 정모(49)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1년 8월 24일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 판매상 정 씨에게 49차례에 걸쳐 어깨관절경 수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정 씨가 수술한 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억2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업자 정 씨는 의료기기를 취급하면서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점을 악용해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후 다소 불편하다는 환자들이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나 피해 사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또 부인 박 씨는 지난 2012년 1월 최 씨와 같은 건물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한의사 정 씨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9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4억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만 가능하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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