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급 멸종위기 '늘보원숭이' 어디서 왔지?

상주시 주택가서 발견, 개에 물려 치료…상태 양호

23일 밤 상주소방서 119구조대의 보호 우리 속에 갇힌 멸종위기종 1급 늘보원숭이. 상주소방서 제공
23일 밤 상주소방서 119구조대의 보호 우리 속에 갇힌 멸종위기종 1급 늘보원숭이. 상주소방서 제공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 야생동물인 '늘보원숭이' 한 마리가 상주 주택가에 잠입했다.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 30분쯤 상주시 내서면 북장1길 한 주택에서 "기르던 개가 정체불명의 동물을 공격해 물었는데 원숭이 같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가 출동했다. 부상을 입은 채로 주택 인근 컨테이너박스에서 구조된 원숭이는 구미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상주소방서 119 관계자는 "이 원숭이는 키 30㎝ 안팎의 작은 몸집으로, 양 손바닥 위에 놓아둘 정도의 크기였다"고 했다. 진단 결과, 개에 물린 자국이 허리 부위에 있었고 오른쪽 눈엔 녹내장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체로 건강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환경청은 이 원숭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슬로 로리스'(Slow Loris)라 불리는 늘보원숭이과에 속하는 순다원숭이라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은 학술 목적 이외의 거래는 일절 금지돼 있기 때문에 늘보원숭이가 주택가에서 발견된 것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슬로 로리스'는 귀여운 외모 때문에 지난해 인터넷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져 동물보호단체들이 거래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누군가 늘보원숭이를 밀수 등을 통해 사육했을 수 있고 사육시설'연구기관 등이 사육하다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가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멸종위기동물을 거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환경청은 늘보원숭이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