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엿보는 '스파이앱'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7일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폴-안티스파이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백신 프로그램과 같이 스파이앱을 찾아내 바로 삭제한다.
경찰은 현재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 업체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파이앱이 12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앱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깔릴 수 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주로 치정 문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듣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경북경찰청은 특정인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한 일당과 의뢰자를 무더기로 붙잡았다. 이들은 1건당 30만~6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뒤 불륜 등 약점이 잡힌 3명을 협박해 5천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내가 남편을, 내연남이 내연녀를, 또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위치를 알아내고자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스파이앱은 다운로드 등 사용자의 행위가 있어야 깔리는 만큼 잘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이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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