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50대가 숨진 사고(본지 27일 자 4면 보도)를 둘러싸고 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영덕문화체육센터 측이 최근 무자격 수영 강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세 차례 공고를 통해 자격조건을 계속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영덕문화체육센터는 '무기계약직 수영 강사' 모집공고를 통해 이달 6일 수영 강사로 K(23) 씨를 채용했다. K씨는 인명구조자격증은 있지만 생활체육 수영지도자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영덕군은 지난 6월 무기계약직 수영 강사 2명이 사직하자 이를 충원하기 위한 모집공고를 냈다. 첫 공고 때 자격요건은 '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자격증과 생활체육지도자 3급 수영 자격증 또는 수영장 강사 1년 이상의 경력'에 35세 이하 영덕지역 거주 1년 이상이었다. 상주인구 3만 명에 25~35세 인구가 4천여 명도 되지 않는 영덕에서 이런 자격제한은 강사를 뽑기 어려운 공고였다. 따라서 지난 6월 하순 2차 모집 공고에서는 지역제한을 풀었다.
문제는 7월 하순 3차 공고였다. 수영 강사 자격을 아예 없앤 것이다.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도 주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도 '적십자 인명구조요원' 요건은 삭제했다. 그런 뒤 수영 강사 자격증도 없는 K씨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다른 수영 강사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영덕군청은 채용을 강행했고,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다른 한 명의 자리는 어떤 이유인지 밝히지 않은 채 모집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두 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영덕에 살고 있는 한 명만 뽑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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