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 600달러로 조정!…"가산세도 높여?"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오는 9월 5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과 함께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된다.
한편,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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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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