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주초기 대단지 누비면 귀한 전세가 급매물 척~

이사시즌 전셋집 빨리 찾으려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처럼 물량이 귀한 전셋집을 구할 때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찾고 계약서 작성도 유의해야 한다. 매일신문 DB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말처럼 물량이 귀한 전셋집을 구할 때는 직접 발품을 팔면서 찾고 계약서 작성도 유의해야 한다. 매일신문 DB

마음에 드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대구는 몇 해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덥석 집을 사기에 주저하는 이들이 많고 또 전세에 머물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전세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아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발품이 답이다.

요즘 전세가 나오면 묻지 마 계약을 할 정도로 물량이 귀하다. 그 때문에 입맛에 맞는 집을 구하려면 발로 뛰어야 한다. 전세 물건이 많을 때는 중개업소 몇 군데만 얘기해서 물건을 살펴보고 맘에 들면 계약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놓자. 또한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야 한다.

◆저렴한 전세는 대단지 입주 물량 선점을

신규 대단지는 입주 초기에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전세의 경우 가격이 완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잔금납부일이 임박하면 전세시장에도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입주 초기에는 비교적 전셋값이 낮고 가격 상승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형도 가리지 말고 알아보자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 다가구(신축) 등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단독'다가구는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싼 편이다. 특히 신축 다가구는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해 아파트 대용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차와 보안 문제는 아파트만 못한 경우가 많은 탓에 잘 살펴야 한다.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

집을 고르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파악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따져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해라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과 계약자가 같은 인물인지 인적사항 등을 살펴보자.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구 사항은 계약서 특약으로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후엔 대항력 준비를

계약을 체결한 뒤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서 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 부동산써브(www.serve.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