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28일 열린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민선 6기 시대 지방의회의 당면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구성은 기관대립형을 채택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지만, 지방분권이 미흡한데다 집행부에 우월적인 지위와 권한이 주어져 있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 강화와 의회사무처(국)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도시 지역은 기관대립형으로, 중소도시는 기관통합형으로 지방정부 구성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하세헌 교수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방의원들의 정책능력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지속적인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입법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 높은 지방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일시 휴직하고, 임기가 끝난 뒤에는 현직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공직 출마 일시 휴직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소통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범 한경대 교수는 "패러다임이 공급자 위주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뀐 만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주민 중심으로 공개'하는 소통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를 주관한 장대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군의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키워드/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주민선거로 구성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대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기관통합형은 정책의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 두 가지를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직을 겸임하면서 집행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 나라가 기관통합형 유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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