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매절계약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으로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원작자는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그림책이며,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릴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출간됐다.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이 이뤄진 '구름빵'은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무명 시절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받는데 그쳤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이에 제 2의 구름빵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백희나 작가는 인터뷰에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구름빵 매절계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름빵 매절계약, 안타깝다" "구름빵 매절계약, 백희나 작가가 속상할듯" "구름빵 매절계약, 슬픈 현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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