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인 재활시설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구매하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대구시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의무 구매비율은 2011년 0.52%, 2012년 0.25%, 2013년 0.13%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 직업 생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0%'인 부서가 14곳에 이르는 등 구매'계약 담당자의 관심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사업비 등의 지출로 장애인 제품 우선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인 생산품목이 한정돼 있고, 조달구입'저가구입 원칙 때문에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재활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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