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자신의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의사 A(39)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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