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무고죄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용석에 대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고죄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선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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