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주의 정치 이슈] 법안에 없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SNS 나돌아

세월호 특별법 진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국이 꽉 막힌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는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구체적인 배'보상 관련 내용이 때로는 과장되거나 억측성 관측이 곁들여지면서 찬반양론으로 여론이 갈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부가 6천억원이 넘는 '세월호 사고 관련 소요재원 추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더욱 논란을 부추겼다.

◆SNS에 떠도는 22개 지원 항목

24일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22개 항목'이라는 내용의 글이 전파되면서 순식간에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억측성 글까지 올리고 있다.

트위터 등에 떠도는 22개 항목은 새정치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SNS에 떠도는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 3개가 있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가 대표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아예 없다.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과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항목도 법안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이다.

나머지 19개 항목은 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 나와 있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등이 대표적이다.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도 포함돼 있다.

교육비와 관련해선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인터넷 등지에서 떠돌고 있지만, 실제 법안에는 '단원고 재학생과 희생자 및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야 관계자들은 "아직 협상 중인 상황이어서 현재 떠도는 내용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완전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수습에 6천213억원 소요

세월호 참사 수습에 필요한 정부의 비용이 6천213억원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치가 최근 공개됐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사고 관련 소요재원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수습 비용은 ▷야당'유족 요구사항 977억3천만원 ▷수색'사고수습 및 피해배상 5천236억6천만원 등 총 6천213억9천만원으로 예상했다.

'야당'유족 요구사항'은 피해자 가족 보상비용 430억9천만원과 특별법 제정시 추가 소요비용 546억4천만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이중 특별법상 보상금은 희생자 1가구당 1억원, 생존자 1가구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 총 335억4천만원이 책정됐다. 천안함 사건 때의 전사자 보상금과 달리 정부의 특별위로금 성격이다.

정부는 또 인명피해(희생자 304명, 부상자 165명) 보상금 1천300억원을 선지급한 뒤,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총액은 '야당'유족 요구사항'(977억3천만원)에다 선지급 되는 인명피해 보상금(1천300억원)을 합쳐 총 2천277억3천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가 9월부터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최종 지원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수색'사고수습 및 피해배상'은 ▷인명'유류'화물'주민보상 선지급 및 보상 1천760억원 ▷해저조사 및 선체인양 2천19억6천만원 ▷해경'해수부 수색비용 989억원 ▷진도 어민생계 및 어선지원 46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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