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직 동료 청부 살해' 경찰에 무기징역 구형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0) 씨와 A씨의 부탁을 받고 PC방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33)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A씨와 B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모의'공모해 죄질이 나쁜데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B씨를 시켜 전직 동료 경찰관이자 업주인 C(48)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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