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 차원에서 민물메기 양식장 42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0.0047~0.0209㎎/㎏가량 검출돼 해당 민물메기를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또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국 172곳의 메기 양식장 중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42곳을 제외한 13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합성염료로 과거 양식 과정에서 나오는 물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유통 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특별 수거검사(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유통'판매 금지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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