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체공휴일(10일)에 등원 어린이가 없어도 문을 열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체휴일 당일 아무도 오지 않는데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시책을 정부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 방학 때도 등원하는 아이들이 없는데 문은 열어두라고 해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 우선 시행되고 일반 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 기준을 준용한다는 단서가 있다면 이를 적용한다. 민간 사업장은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다. 어린이집은 민간 사업장에 해당돼 자체적으로 대체휴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문을 반드시 열도록 해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대체공휴일 당일에 등원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각 구청에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등원 어린이가 없더라도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문을 열라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등원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수당, 급식비 등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건복지부가 원장의 권한을 무시하며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의 의견을 담아 보건복지부에 항의서를 보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대체휴일 당일 등원할 어린이가 있다면 어린이집은 당연히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나올 어린이가 없는데 문을 열라는 지침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다. 아동 수요조사 당시에는 등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일 등원해야 하는 어린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런 지침을 보내게 됐다. 내년부터는 당직교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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