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허용

선행학습이라는 이유로 금지될 것으로 보였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

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사교육 과열 현상을 해소하려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지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초교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에 이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초교 1, 2학년에게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건 불법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학부모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과목 형태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안 되지만 놀이나 노래로 가르칠 수는 있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 이번에 한 발 더 물러서 초교 1, 2학년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안에는 대학이 대학별고사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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