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S인증 받은 조달품 내년부터 납품검사 면제

내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및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며 "KS인증의 취소'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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