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징계부가금' 전체 액수 중 국세청 공무원에게 부과된 금액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 관련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체 적발 건수는 1천600명에 이르고, 징계금 가운데 40%가 국세청에 부과됐다. 기관별 평균 징계부과금은 검찰청이 1억3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징계부과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로, 징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1일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품 비리 공무원은 2010년 507명에서 2011년 477명 2012년 266명 2013년 348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2010년 17억3천만원에서 2012년 33억6천만원으로 증가해 2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교육부 공무원이 4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품 비리 공무원을 배출했다. 경찰청은 262명으로 16%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고, 국세청이 171명 10%, 해양경찰청이 131명 8% 순이었다.(그래픽 참조) 다만 정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 적발 건수가 높은 것은 타 부처에 비해 정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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