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새누리당의 느슨한 방안으로는 공기업 개혁 못한다

새누리당이 지방공기업의 퇴출 기준을 원용해 만성 적자 공기업 퇴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뒤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못했거나, 5년 이상 지속적인 당기 순손실을 낼 때,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 영업 이익이 크게 떨어질 때 퇴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공기업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법적 근거가 없어 퇴출할 수 없었다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문어발식 자회사 확장에 대해서도 제재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뒤늦게 공기업을 개혁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정도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고임금과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을 개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법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퇴출 대상은 20년 이상 적자인 석탄공사와 10년째 적자인 코레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많은 공기업은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에도 노조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경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는 공기업 39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임금 동결 등을 앞세워 지난 3월부터 계획 실천을 압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실행한 곳은 38%인 15곳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기업 개혁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기업은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공기업의 부채는 400조 원을 넘었으나 이들은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142조 원으로 빚이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은 지난해 1억 2천6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22곳 공기업의 총 부채는 223조 원이었지만 이들이 쓴 지난해의 성과급은 무려 5천789억 원이었다.

새누리당이 공기업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적자 공기업은 절대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임금 삭감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원용할 계획인 지방공기업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공기업에 적용한다면 일시적인 여론회피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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