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강조사 결과 호흡기 질환이 확인된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후 2시쯤 안심연료단지 입구에서 '현장 시장실'을 열어 건강피해와 연료단지 이전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동구청도 이달 내로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강관리를 담당할 지정병원과 호흡기 질환자 대표 등의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피해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와 동구청은 진폐증 환자(28명)와 만성폐쇄성폐질환자(201명)을 중심으로 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는 건강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시와 동구청은 환경부 조사 대상이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주민 2천여 명에 대해서도 X-ray와 폐기능검사, 컴퓨터단층(CT) 촬영 등 대규모 추가 검진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 조사를 거친 주민 중 폐기능검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재검진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가로 호흡기 질환 주민이 확인되면 이들을 건강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폐증 환자 28명 중 13명이 사후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상황이다. 환기기능장애가 확인된 201명은 기초 진단만 받은 상황이어서 향후 전문기관(병원)으로부터 확증 진단을 받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시와 구청은 우선 진료와 재검진을 담당할 지정병원 선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물망에 오른 병원은 3~4곳. 선정에는 ▷수백 명에 이를 건강지원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호흡기 전문의 등이 충분한지 ▷대부분이 고령자인 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이동검진이 가능한지 등이 고려된다.
시와 구청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건강협의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호흡기 질환자와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회, 환경부 건강조사 담당 기관 등의 대표와 호흡기 전문의, 시와 구청의 담당자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우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주민들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건강관리에 들어가고, 추가 동의와 재검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 주민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건강지원이 가시화되면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은희진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장은 "건강관리가 진행되면 호흡기 질환을 앓는 주민 규모가 명확해 질 것"이라며 "이 가운데 직업력이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으려고 한다"고 했다. 또 "주민설명회에서 피해주민에게 소송절차와 방법을 알리고, 건강조사를 진행한 국립환경과학원에 공식 문서를 보내 소송에 필요한 개인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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