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과 헤어지라" 전 여친부모 살해범 '사형선고'

대구지법 "양형기준 엄격히 봐도 최고형 불가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8일 "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딸을 감금해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사형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배관공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자친구 B(20) 씨의 아버지(56)와 어머니(48)를 살해하고 8시간가량 범행 현장에서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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