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먹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는 등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일명 '동네조폭' 소탕에 나섰다. 그동안 상인들은 피해가 있어도 신고하면 이들이 보복할까 봐, 혹은 자신의 불법 영업 사실이 드러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경찰이 이달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 작전을 펼친다.
17일 오후 4시 대구 북구 노원동 침산골목시장. 점포 안에서 움츠려 있던 상인들은 경찰관을 보자마자 "이제야 맘 편히 장사하겠다"며 반겼다. 2010년부터 이곳 일대 상인들을 괴롭힌 동네 폭력배 A(58) 씨가 최근 구속됐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까지 상인들에게 술에 취한 채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다.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일도 빈번했다.
한 음식점 업주는 A씨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탓에 손님이 서둘러 나가는 등 피해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한 상인은 "술을 내놓으라고 수십 분 동안 욕을 하고, 옆 자리 손님에게 물건을 던지는 일도 많았다. 그가 가게에 나타나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며 "겁을 집어삼키며 나가라고 소리도 쳐 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열흘에 세 번씩은 찾아와 괴롭히는 탓에 나중엔 대항조차 포기했다"고 했다.
A씨가 과거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했던 걸 아는 상인들은 온갖 행패에도 참아야만 했다. 인근 주점 업주도 "A씨가 나타나면 골목 분위기가 싸늘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그릇과 술병을 휘두르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며 "신고를 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모든 상인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며칠에 걸쳐 상인들을 설득하고 수소문한 끝에 이달 12일 오후 10시쯤 A씨를 검거했다.
대구 북구 학정동에서 미용실, 옷가게 등을 운영하던 상인 10여 명은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문신을 보여주고 위협하는 B(31) 씨에게 모두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겼다. 동구 둔산동 한 노래방 업주는 올 2월 중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을 하던 중 이를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는 C(35) 씨에게 20만원을 내줘야 했다. 남구 대명동 한 식당 업주는 이달 10일 정오쯤 D(47) 씨에게 술값 4만5천원을 계산하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대구경찰은 이달 들어 이 같은 범행을 한 동네조폭 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주로 중'노년층 여성 영세상인이 동네조폭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경찰은 직접 상인들을 찾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피의자가 출소해 재범을 저지르거나 보복하지 못하게끔 상인과 경찰 간의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동네조폭은 대부분 구속하고 불구속되더라도 계속 감시할 것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서를 가명으로 쓰는 등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보복받는 일을 막고자 수시로 연락을 취하겠다"며 "신고 없이는 이들을 검거할 수 없는 만큼 피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를 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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