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 교육비로 쓰도록 1억원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발의돼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부양과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류성걸 새누리당 국회의원(동갑)이 1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해 증여세 과세액의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부모가 교육비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녀를 교육하고, 4년 이내에 증여받은 돈을 전부 교육 목적에 써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 쓸 땐 제외된다.
류 의원은 "증여세 부담이 큰 중산층 조부모들의 증여가 늘어나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부의 편법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선 사교육을 제외하고 1년에 2천500만원을 쓰게 해 해외 유학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교육비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편법 증여'상속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류 의원은 "일본에서도 2013년부터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되었고 확대 논의가 있다"고 했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도 노년층이 장롱에 숨겨둔 자산을 지출해 내수를 북돋우자는 취지에서 2013년 아베 총리가 1천500만엔을 한도로 교육비 증여 비과세 방안을 추진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대상이 '대학등록금과 부교재'로 한정돼 있고,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류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다.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발의된 이 법안을 놓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적잖다. 이 법안은 류 의원 외에도 여당 의원 다수가 발의에 참여했다. 지역에서 김광림(안동)'김상훈(서구)'서상기(북을)'유승민(동을) 의원과 나성린'박윤옥'권성동'이현재'유의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민 생활과 동떨어진 법안에 대해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 취지에 공감하지만 손주에게 교육비로 1억원을 내줄 조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황당한 법안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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