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의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본지 8월 21일 자 4면 보도) 공원식(61)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경북관광공사 사장 재임 중 포항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공 전 후보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돕던 박모(52) 씨에게 활동비와 금품 살포 등의 명목으로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공 후보에게 돈을 건네받은 박 씨는 이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쓰고 나머지 2천만원가량을 새누리당 대의원 2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에서 200만원씩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박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공 후보로부터 돈을 빌렸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공 전 후보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부인 이모(48) 씨도 선거 과정에서의 범법 사실이 인정돼 함께 구속되는 등 심적 압박을 느끼자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 전 후보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6일 공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7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기소 전 구속은 최대 10일 동안 가능하며 한 차례(추가 1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20일 안에 공 전 후보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