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요란하게 홍보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면서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냈다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한 번쯤은 걱정해봤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 검찰이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경영진이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고, 임원들을 출국금지했다.
현재 홈플러스 몇몇 직원들이 2010년부터 경품 추첨 대행업체와 짜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외제 승용차를 여러 차례 당첨 받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경영진까지 고객 정보를 외부에 넘겨 수익을 챙기는데 관여했다는 것은 홈플러스의 기업 윤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말해준다.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 조건으로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 가족 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모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품 응모를 통한 이 같은 고객 개인정보 수집은 여타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고객 정보를 마케팅 차원에서만 활용하고 철저히 보안을 지켰다면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건당 1천∼2천 원을 받고 보험사에 팔아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고객에 대한 신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 행위다. 고객과 고객정보를 철저히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일로 일부 은행'카드사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팔아넘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홈플러스는 "고객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이 동의한 것은 제휴 보험사와의 공동 마케팅 활용의 차원이지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홈플러스의 아전인수격 변명이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볼 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고객 정보 장사'가 홈플러스에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홈플러스 외 다른 대형마트'백화점 등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 정보로 돈벌이를 일삼는 기업의 그릇된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권리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에게 있다는 상식을 재확인시켜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