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3일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요금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개통, 판매한 혐의로 휴대폰 통신 판매점 대표 A(58) 씨를 구속하고 선불폰 개통책 B(40) 씨와 중고폰 공급책 C(3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6월쯤 불법으로 수집한 외국인 개인정보 600건과 명의가 도용된 유심카드를 구매해 선불폰을 개통, 1대당 14만~16만원을 받고 최근까지 2천여 대를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면 도용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인터넷에서 외국인 신분증 사본을 1장당 6만원에 구입하고, 또 명의가 도용된 유심카드를 사들여 선불폰을 개통했다. 이들은 선불폰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퀵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폰 특성상 통신회사로부터의 요금청구가 없어 피해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A씨 등은 구매자들 역시 남의 명의로 된 폰을 산 만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오랫동안 해 왔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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